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제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 도민의 기록문화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영상자서전 사업의 종류 규정(안 제5조)
○ 수행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안 제6조)
○ 홍보와 교육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규정(안 제7조)
○ 영상자서전 사무의 위탁에 대한 근거 규정(안 제8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월 일 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할 곳 : 우 360-765/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청 노인복지과(전화 : 043-220-3062, FAX : 043-220-307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