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상징물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훈 령 명: 나주시 상징물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나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나주시 상징물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상징물에 관한 규정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