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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359호(2024. 3. 8.)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 조회수 : 5,467회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하는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권장안을 반영하고자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와「나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합하고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부분을 추가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나. 제5장(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홍보)
  다.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
  라.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마. 제19조(심의신청 시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도시과 경관디자인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이메일(kimjieun1217@korea.kr), 전화(339-8992), FAX(339-2826), 직접방문
  ※ 의견서 제출 후 전화로 수신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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