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하는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권장안을 반영하고자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와「나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합하고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부분을 추가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나. 제5장(관계기관의 협력 및 교육·홍보)
다. 제11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
라.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마. 제19조(심의신청 시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도시과 경관디자인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이메일(kimjieun1217@korea.kr), 전화(339-8992), FAX(339-2826), 직접방문
※ 의견서 제출 후 전화로 수신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