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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4-507호(2024. 3. 8.)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여성가족과 | 조회수 : 5,222회
「고흥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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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