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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4-626호(2024. 3. 8.)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산림과 | 조회수 : 5,392회
1.『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8. ~ 2024. 3. 28.(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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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