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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령군 공고 제2024-8호(2024. 3. 8.)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5,441회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4. 3. 8. ~ 3. 28.(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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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