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진안군 공고 제2024-312호(2024. 3. 8.)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6,616회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진안군수(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목록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