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고창군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 3. 28.(목)까지 문화예술과로
붙임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다. 예고기한 : 2024. 3. 8. ~ 2024. 3. 28.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