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경관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경관조례
2. 개정 취지 : 나주시 경관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그에 따른 원칙과 나주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나주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 추가
- 경관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 경관협의 조항 추가
- 심의시기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도시과 경관디자인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339-8993), FAX(339-2826), 직접방문 등
붙임 1. 나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