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
나. 예 고 기 간 : 2024. 3. 7. ~ 2024. 3. 27.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 고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부.
2.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