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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4-367호(2024. 3. 11.)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도시안전국 건설과 | 조회수 : 5,061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     하여 2024년 4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3. 11. ~ 4. 1.(21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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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