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3. 11. ~ 2024. 3. 31.(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4. 협조사항: 행정과(군보 게재), 사업소 및 읍·면(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