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0호
「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광주광역시장
1. 제정이유
○ 노사화합 및 상생의 거점공간이자 광주형일자리 모델 구축과 확산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위치, 센터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관리위탁, 수탁재산의 사용·수익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7조)
○ 관리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등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노동일자리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