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정부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담당관 및 각 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의정부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3. 11. ~ 2024. 4. 1.(21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공고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의정부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