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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4-537호(2024. 3. 11.)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 | 조회수 : 5,099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 고 기 간 : 2024. 3. 11. ~ 2024. 4. 1. 

붙임  1. 공고문 1부.
         2.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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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