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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4-329호(2024. 3. 11.)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세무과 | 조회수 : 5,190회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과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3.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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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