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3. 11. ~ 3. 31.(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고
4. 문의: 예산군청 총무과 새마을공동체팀(☎041-339-723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