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3. 11. ~ 2024. 3. 31.
3. 공고방법 : 시 누리집 게재
4. 주요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