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11. ~ 3. 31.(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2024. 3. 31.
라. 의견제출방법: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군청 인구교육정책과(061-350-5746)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