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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4-648호(2024. 3. 11.)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복지환경국 공원녹지과 | 조회수 : 5,054회
1.「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3.11. ~ 2024.4.1.(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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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