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평생학습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3. 11. ~ 4. 1. [21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