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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평생학습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550호(2024. 3. 11.)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5,287회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3. 11. ~ 4. 1. [21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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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