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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17호(2024. 3. 12.)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가정복지과 | 조회수 : 4,326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28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규 개정 및 지침 내용을 반영하고 구립어린이집 위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여 관내 영유아 보육환경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안 제2조)
   나.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전문가 위원 중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촉 시 임기 조항 신설(안 제7조)
   다.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시 위탁 기간 범위 조정 내용 삽입 및 보육사업 지침 등을 반영한 용어 정비 (안 제16조)
   라. 만 나이 통일법을 반영한 “만” 표시 삭제 및 다자녀가정 적용기준 변경(안 제34조)
   마. 제4조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준말 사용에 따른 이하 조문의 용어 정비(안 제14조, 제31조, 제3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 ☎ 450-7534, FAX: 411-1736, E-mail : kosookok@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