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3. 13.(수) ~ 2024. 4. 2.(화)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