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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률지원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4-654호(2024. 3. 12.)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4,591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법률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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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