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1호
광주광역시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폐지줍는 노인(재활용품 수거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수거인 안전 보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자원순환 활동 수당 지급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자원순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