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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11호(2024. 3. 12.)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4,780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11호

광주광역시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 폭염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폐지줍는 노인(재활용품 수거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수거인 안전 보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자원순환 활동 수당 지급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자원순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