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 예고기간 : 2024. 3. 12.(화) ~ 2024. 4. 1.(월) 【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