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18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3. 12.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 분야 등 기능을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청 및 의회사무처 과 조정
1) 명칭변경(2):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 → 화재예방과,의회사무처 도민권익담당관 → 의정정책담당관*
* 부칙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나. 소방서 과 조정
1) 신설(43): 청문인권담당관(+35), 재난대응과(+8*)
* 광명, 군포, 하남, 의왕, 여주, 과천, 구리, 동두천
2) 폐지(35): 소방안전특별점검단(△35)
다. 정원 조정: 이체 2,974, 직렬조정 2, 직급조정 22
※ 총 정원(16,244명) 변동없음(일반직 4,749명, 소방직 11,495명)
라. 사무 조정
1) 신설: 소방공무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소방감사과, 소방행정기획과, 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등
2) 이관: 현장 소방활동 민원 조정ㆍ처리에 관한 사항(생활안전과→화재예방과),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항(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소방서 화재예방과) 등
마. 기타사항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1)
2)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조정(별표 3)
3) 소속행정기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조정(별표 4)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4,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mwsc8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