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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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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안양시 공고 제2024-511호(2024. 3. 12.)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4,772회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 4. 1.(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 안양시장
5. 기타문의 : 031-8045-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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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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