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511호(2024. 3. 12.)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4,807회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 4. 1.(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 안양시장
  5. 기타문의 : 031-8045-2618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