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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수정)


  • 구리시 공고 제2024-425호(2024. 3. 12.)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613회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4.3.12. ~ 2024.4.1.(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sshee611@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일자리정책과 경제기획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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