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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4-846호(2024. 3. 12.)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재정국 예산과 | 조회수 : 4,870회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조 례 명 :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 : 2024. 3. 12. ~ 3. 22.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 3. 22.까지
  - 제출방법 : 직접, 우편, 전자우편, 팩스
  - 제 츨 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3층 예산과)
    (전화 : 031-324-2622, 팩스 : 031-324-3729, 전자우편 : boing92@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