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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강릉시 공고 제2024-458호(2024. 3. 12.)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소상공인과 | 조회수 : 5,299회
1.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04.0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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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