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월군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03.12. ~ 2024.03.31.
다. 기타사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