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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294호(2024. 3. 13.)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시설국 관광과 | 조회수 : 4,591회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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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