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나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362호(2024. 3. 12.)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4,516회
「나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3. 12. ~ 3. 18.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