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추가(제1조, 제6조, 제7조, 제8조)
나. ‘정의’와 ‘시장의 책무’ 수정 및 추가(제2조, 제3조)
- 「동물보호법」에 다른 정의에 맞춰 반려동물의 정의 수정
-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정의 추가
다. 조항 신설(제6조)
-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 지원 가능 조항 신설
- 기본계획 수립 시 동물복지 시행계획에 포함 가능 조항 신설
라. 문구 수정(제4조)
- 주민 ? 시민, 반려 동물 ? 반려동물
4. 입법예고 기간: 2024. 3. 12. ~ 4. 1.(20일간)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축산과 동물복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전화(061-339-7691), 팩스(061-339-2838), 이메일(shclove@korea.kr), 직접 방문
※ 의견서 제출 후 전화(061-339-7691)로 수신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