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장성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 3.12. ~ 3. 31.(20일간)
3. 주요내용
- 농기계 출고입고 시간 변경 운영
-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임대료 조항 추가
- 임대계약의 제한 기준에 관한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