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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4-454호(2024. 3. 12.)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4,910회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3. 12. ~ 4. 1. /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