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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4-487호(2024. 3. 12.)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세정과 | 조회수 : 4,879회
1. 「문경시 시세 징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내에 세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3. 12 ~ 4. 1.(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각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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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