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입법예고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내에 세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3. 12 ~ 4. 1.(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각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