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국가유산기본법제정 및 연계 법률 전부개정에 따른 경산시 경관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3. 13. ~ 4. 2. (20일)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