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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남해군 공고 제2024-444호(2024. 3. 12.) | 자치단체 : 남해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5,028회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3. 12.(화) ~ 4. 2.(화)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4. 2.(화)까지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다. 연 락 처 : 전화 860-3455 /팩스 860-3708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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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