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3. 12.(화) ~ 4. 2.(화)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4. 2.(화)까지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
다. 연 락 처 : 전화 860-3455 /팩스 860-3708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