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김포시 공고 제2024-647호(2024. 3. 13.)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4,479회
1.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3. 13. ~ 2024. 4. 2.(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김포시 보건소 수가 조례).hwp
바로보기
목록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