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화)까지 포항시 예산법무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3. 13. ~ 4. 2.(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