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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4-676호(2024. 3. 13.)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건설교통사업본부 대중교통과 | 조회수 : 4,376회
1.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화)까지 포항시 대중교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03.13. ~ 2024.04.02.(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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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