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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4-505호(2024. 3. 13.)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문화행정국 세정과 | 조회수 : 4,394회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3. 13. ~ 4. 1.(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의견서 작성 후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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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